인허가대리

금융투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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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행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흔히 NPL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는 일반 대부업과 등록 절차와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2026년 5월 정부가 이 업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지금 진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변화 방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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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대행 - 2025년 7월 개정법 기준, 최신 등록 요건 한눈에 정리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의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자체 등록 기준으로 개인은 1천만 원 →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 → 3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 3천만 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은 3억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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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등록신청 대행 — 유사투자자문과 다릅니다, 금융위 등록 요건부터 절차까지

투자에 대해 1:1 개별 자문을 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금융위원회)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형태, 등록 단위별 자기자본(최소 1억 원 이상), 전문인력, 대주주·임원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요건과 등록 절차, 그리고 등기는 협업 법무사·등록 신청과 총괄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맡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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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한국지사(지점·연락사무소) 설립·설치 신고 대행 — 신고와 등록은 행정사가, 등기는 법무사가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두는 방법은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비영업 기능만 하는 연락사무소로 나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설치 신고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점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 계좌 개설까지 절차를 정리하고, 등기는 협업 법무사가·신고와 전체 총괄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맡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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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한국 법인 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 — 설립등기는 법무사, 전 과정은 행정사가

외국법인이 한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세우려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그 외 전 과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총괄 대행하는 구조로,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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